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
프리랜서, 개인사업자, 배달라이더까지! 단계별로 알아보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종합소득세 신고란?
종합소득세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근로, 사업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.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! 이 가이드를 통해 신고 대상, 준비 서류, 신고 방법, 납부/환급 절차를 꼼꼼히 알아보세요.
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
단계내용세부사항참고사항
1. 신고 대상 확인 | - 대상자 2024년 종합소득(근로, 사업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 소득)이 있는 개인 - 주요 예시 - 프리랜서, 개인사업자 - 금융소득 2,000만원 초과 -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- 2곳 이상 근로소득(연말정산 미포함) - 주택임대소득 2,000만원 이하(분리과세 선택 가능) - 제외 대상 - 연말정산 완료 근로소득자 - 비과세/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- 수입금액 7,500만원 미만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완료자 |
-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- 4월 중순~5월 초순 안내문 발송(문자, 카카오톡, 우편) -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: 소규모 자영업자, 근로+기타소득자, 주택임대소득자, 배달라이더 등 |
-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(20%) 및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-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는 간편 신고 가능 |
2. 준비 서류 | - 필수 서류 - 신분증(공인인증서/간편인증) - 사업자등록증(사업자) - 소득 관련 자료: 원천징수영수증, 지급명세서, 금융소득 내역 - 경비 증빙: 매입비용, 임대료, 인건비 영수증(기장 대상자) - 선택 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(부양가족 공제 시) - 국민연금보험료, 기부금 증빙(공제 적용 시) - 성실신고확인서(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 대상자) |
- 홈택스 [지급명세서 조회]로 원천징수 내역 확인 - 복식부기 대상자: 재무제표 제출 필수 - 간편장부/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증빙 간소화 가능 |
- 서류 누락 시 공제 불가 또는 가산세 위험 -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: 2025.06.30 |
3. 신고 유형 선택 | - 신고 유형 - 모두채움 신고: 국세청이 자료 기반으로 신고서 자동 작성(소규모 자영업자, 배달라이더 등) - 단순경비율 신고: 수입금액 기준 경비율 적용(장부 미작성 소규모 사업자) - 일반 신고: 간편장부/복식부기 기장자, 복잡한 소득 구조 - 기장 의무 - 복식부기: 수입금액 3억원 이상(전문직 제외) - 간편장부: 수입금액 7,500만원~3억원 - 단순경비율: 수입금액 7,500만원 미만 |
- 홈택스 [신고도움서비스]에서 유형 확인 - 복식부기 미기장 시 무기장 가산세(산출세액 20%) 부과 -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 시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 |
- 신고 유형 오류 시 가산세 발생 가능 -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(1544-9944)로 간편 신고 |
4. 신고 방법 | - 전자신고 (추천) 1.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(공인인증서/간편인증) 2.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→ 신고 유형 선택 3. 기본정보(납세자, 사업장) 입력 4. 소득 종류별 금액 입력(원천징수, 경비 등) 5. 공제 항목 입력(인적공제, 국민연금, 기부금 등) 6. 신고서 검토 후 [제출] 7. 지방소득세 신고: [지방소득세 신고이동] 클릭 → 위택스(www.wetax.go.kr) 연계 - 방문신고 -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자치구 신고창구 방문 -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- 우편신고 - 홈택스/위택스에서 신고서 출력, 작성 후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- 세무대리인 - 복잡한 소득 구조 또는 기장 필요 시 세무사 위임 |
- 전자신고 시 국세 2만원, 지방세 2,000원 세액공제 - 홈택스 운영 시간: 5월 중 01:00까지 연장 - 방문신고는 65세 이상 또는 전자신고 어려운 경우 권장 |
- 전자신고가 가장 간편하고 오류 적음 -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필수 |
5. 납부/환급 | - 납부 - 기한: 2025.05.31(전자신고는 자정까지) - 방법: - 홈택스/위택스: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 - 가상계좌: 인터넷뱅킹 - 금융기관 방문: 납부서 지참 - 납부 연장: 재난지역, 수출기업 등 직권 연장(2025.08.31까지) 또는 신청 - 환급 - 원천징수액 > 산출세액 시 환급 발생 - 환급 조회: 홈택스 [환급금 조회] - 환급 시기: 7월 초까지(최대 8월) |
- 납부 지연 시 1년 기준 약 10% 가산세 - 환급 대상자: 배달라이더,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(추정 8,000억원) |
- 환급계좌 사전 등록 필수 - 직권 연장 대상자는 홈택스 [신고도움서비스] 확인 |
6. 유의사항 | - 가산세 - 무신고: 납부세액 20%(부정 시 40~60%) - 무기장: 산출세액 20% 또는 수입금액 0.07% 중 큰 금액 - 납부 지연: 1년 기준 약 10% - 절세 팁 - 공제 항목 최대 활용(인적공제, 기부금, 국민연금) - 복식부기 시 이월결손금 공제 - 세무사 상담으로 소득 누락 방지 - 기한 후 신고 - 6월 1일 이후 [기한 후 신고]로 진행 - 가산세 감면: 빠른 신고 시 감면 비율 증가 |
- 홈택스 [신고도움서비스]로 맞춤 정보 제공 -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: 1661-6800 - 세무 상담: 국세청 126번 |
- 신고 기한 준수로 가산세 회피 - 소득금액 3,600만원 미만은 환급 가능성 높음 |
꿀팁과 주의사항
전자신고 필수! 홈택스/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세액공제(2만원+2,000원)까지 챙기세요.
환급 기회 놓치지 마세요! 배달라이더,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 가능성 높습니다(추정 8,000억원).
공제 항목 꼼꼼히! 국민연금, 기부금, 부양가족 공제를 빠뜨리지 말고 입력하세요.
가산세 주의! 신고 누락, 납부 지연 시 20% 이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모두채움 서비스 활용! 소규모 자영업자, 배달라이더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 신고로 시간 절약.
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표로 정리했습니다.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했으며, 2024년 기준 정보를 기반으로 하되 2025년 세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홈택스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
단계내용세부사항참고사항
1. 사전 준비 | 공인인증서(금융/민간)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, 네이버 등) 준비. 소득 자료: 원천징수영수증, 지급명세서, 금융소득 내역. 경비 증빙: 매입비용, 임대료 영수증(기장 대상자). 공제 자료: 국민연금, 기부금, 부양가족 증빙. 홈택스 [신고도움서비스]로 신고 대상 확인. | 홈택스 [지급명세서 등 조회]로 소득 확인. 모두채움 대상(소규모 사업자, 배달라이더 등): 자료 자동 제공. 4월~5월 안내문(문자, 카카오톡, 우편) 확인. | 자료 누락 시 공제 불가.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는 간편 신고 가능. |
2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|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 앱 접속. [로그인] → 공인인증서/간편인증 선택. 개인정보(주민번호, 이름) 입력. | 5월: 01:00까지 운영 연장. 간편인증: 카카오, 네이버, PASS 등 지원. 로그인 문제 시 국세청 126번 문의. | 첫 로그인 시 개인정보 동의. 비회원 신고는 제한적. |
3. 신고 유형 선택 |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클릭. 유형: 1. 모두채움: 자동 입력(소규모 사업자). 2. 단순경비율: 수입 7,500만원 미만. 3. 일반 신고: 간편장부/복식부기. | 복식부기: 수입 3억원 이상. 간편장부: 7,500만원~3억원. [신고도움서비스]로 유형 추천. | 유형 오류 시 가산세(20%). 모두채움: ARS(1544-9944) 가능. |
4. 신고서 작성 | 기본정보: 납세자, 사업장 정보. 소득: 근로, 사업, 이자, 배당 등 입력. 경비: 매입, 임대료 등(기장 대상자). 공제: 인적공제, 국민연금, 기부금. 홈택스 자료 활용. | 모두채움: 소득/공제 자동 입력. 복식부기: 이월결손금주의사항 | |
5. 신고서 검토 및 제출 | [미리보기]로 검토. 오류 체크: 홈택스 자동 점검. [제출] → 접수번호 발급. | 제출 후 [신고내역 조회] 확인. 전자신고: 국세 2만원, 지방세 2,000원 공제. | 접수번호 저장. 오류 수정 후 재제출 가능. |
6. 지방소득세 신고 | [지방소득세 신고이동] → 위택스(www.wetax.go.kr) 연계. 자동 입력 후 추가 정보 입력 → 제출. | 기한: 2025.05.31. 위택스 로그인 필요. 콜센터: 1661-6800. | 미신고 시 가산세. 홈택스 연계 권장. |
7. 납부/환급 | 납부: [납부하기] → 계좌이체, 카드, 가상계좌. 기한: 2025.05.31. 환급: 홈택스 [환급금 조회], 7월~8월 지급. | 납부 연장: 재난지역 등(8.31까지). 환급계좌 사전 등록. 환급 대상: 배달라이더 등. | 납부 지연 시 가산세(10%). 환급계좌 미등록 시 지연. |
8. 유의사항 | 가산세: 무신고(20%), 무기장(20%). 절세: 공제 항목 활용. 기한 후 신고: 6.1 이후, 가산세 감면 가능. | 상담: 126번. 모두채움 문의: 1544-9944. | 기한 준수. 소득 3,600만원 미만: 환급 가능성 높음. |
도움이 되는 링크와 문의처
- 홈택스: www.hometax.go.kr (신고, 자료 조회)
- 위택스: www.wetax.go.kr (지방소득세)
- 문의:
- 국세청: 126번 (①홈택스 → ③신고납부)
- 지방소득세: 1661-6800
- 위택스: 110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