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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

by 알쓸혜택줍줍 2025. 4. 17.

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

종합소득세 신고방법

 

프리랜서, 개인사업자, 배달라이더까지! 단계별로 알아보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
종합소득세 신고란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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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근로, 사업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.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! 이 가이드를 통해 신고 대상, 준비 서류, 신고 방법, 납부/환급 절차를 꼼꼼히 알아보세요.

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

단계내용세부사항참고사항

1. 신고 대상 확인 - 대상자
2024년 종합소득(근로, 사업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 소득)이 있는 개인
- 주요 예시
- 프리랜서, 개인사업자
- 금융소득 2,000만원 초과
-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
- 2곳 이상 근로소득(연말정산 미포함)
- 주택임대소득 2,000만원 이하(분리과세 선택 가능)
- 제외 대상
- 연말정산 완료 근로소득자
- 비과세/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
- 수입금액 7,500만원 미만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완료자
-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 대상 여부 확인
- 4월 중순~5월 초순 안내문 발송(문자, 카카오톡, 우편)
-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: 소규모 자영업자, 근로+기타소득자, 주택임대소득자, 배달라이더 등
-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(20%) 및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
-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는 간편 신고 가능
2. 준비 서류 - 필수 서류
- 신분증(공인인증서/간편인증)
- 사업자등록증(사업자)
- 소득 관련 자료: 원천징수영수증, 지급명세서, 금융소득 내역
- 경비 증빙: 매입비용, 임대료, 인건비 영수증(기장 대상자)
- 선택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(부양가족 공제 시)
- 국민연금보험료, 기부금 증빙(공제 적용 시)
- 성실신고확인서(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 대상자)
- 홈택스 [지급명세서 조회]로 원천징수 내역 확인
- 복식부기 대상자: 재무제표 제출 필수
- 간편장부/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증빙 간소화 가능
- 서류 누락 시 공제 불가 또는 가산세 위험
-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: 2025.06.30
3. 신고 유형 선택 - 신고 유형
- 모두채움 신고: 국세청이 자료 기반으로 신고서 자동 작성(소규모 자영업자, 배달라이더 등)
- 단순경비율 신고: 수입금액 기준 경비율 적용(장부 미작성 소규모 사업자)
- 일반 신고: 간편장부/복식부기 기장자, 복잡한 소득 구조
- 기장 의무
- 복식부기: 수입금액 3억원 이상(전문직 제외)
- 간편장부: 수입금액 7,500만원~3억원
- 단순경비율: 수입금액 7,500만원 미만
- 홈택스 [신고도움서비스]에서 유형 확인
- 복식부기 미기장 시 무기장 가산세(산출세액 20%) 부과
-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 시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
- 신고 유형 오류 시 가산세 발생 가능
-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(1544-9944)로 간편 신고
4. 신고 방법 - 전자신고 (추천)
1.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(공인인증서/간편인증)
2.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→ 신고 유형 선택
3. 기본정보(납세자, 사업장) 입력
4. 소득 종류별 금액 입력(원천징수, 경비 등)
5. 공제 항목 입력(인적공제, 국민연금, 기부금 등)
6. 신고서 검토 후 [제출]
7. 지방소득세 신고: [지방소득세 신고이동] 클릭 → 위택스(www.wetax.go.kr) 연계
- 방문신고
-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자치구 신고창구 방문
-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우편신고
- 홈택스/위택스에서 신고서 출력, 작성 후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
- 세무대리인
- 복잡한 소득 구조 또는 기장 필요 시 세무사 위임
- 전자신고 시 국세 2만원, 지방세 2,000원 세액공제
- 홈택스 운영 시간: 5월 중 01:00까지 연장
- 방문신고는 65세 이상 또는 전자신고 어려운 경우 권장
- 전자신고가 가장 간편하고 오류 적음
-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필수
5. 납부/환급 - 납부
- 기한: 2025.05.31(전자신고는 자정까지)
- 방법:
- 홈택스/위택스: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
- 가상계좌: 인터넷뱅킹
- 금융기관 방문: 납부서 지참
- 납부 연장: 재난지역, 수출기업 등 직권 연장(2025.08.31까지) 또는 신청
- 환급
- 원천징수액 > 산출세액 시 환급 발생
- 환급 조회: 홈택스 [환급금 조회]
- 환급 시기: 7월 초까지(최대 8월)
- 납부 지연 시 1년 기준 약 10% 가산세
- 환급 대상자: 배달라이더,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(추정 8,000억원)
- 환급계좌 사전 등록 필수
- 직권 연장 대상자는 홈택스 [신고도움서비스] 확인
6. 유의사항 - 가산세
- 무신고: 납부세액 20%(부정 시 40~60%)
- 무기장: 산출세액 20% 또는 수입금액 0.07% 중 큰 금액
- 납부 지연: 1년 기준 약 10%
- 절세 팁
- 공제 항목 최대 활용(인적공제, 기부금, 국민연금)
- 복식부기 시 이월결손금 공제
- 세무사 상담으로 소득 누락 방지
- 기한 후 신고
- 6월 1일 이후 [기한 후 신고]로 진행
- 가산세 감면: 빠른 신고 시 감면 비율 증가
- 홈택스 [신고도움서비스]로 맞춤 정보 제공
-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: 1661-6800
- 세무 상담: 국세청 126번
- 신고 기한 준수로 가산세 회피
- 소득금액 3,600만원 미만은 환급 가능성 높음

 

꿀팁과 주의사항

종합소득세 신고대상

전자신고 필수! 홈택스/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세액공제(2만원+2,000원)까지 챙기세요.

환급 기회 놓치지 마세요! 배달라이더,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 가능성 높습니다(추정 8,000억원).

공제 항목 꼼꼼히! 국민연금, 기부금, 부양가족 공제를 빠뜨리지 말고 입력하세요.

가산세 주의! 신고 누락, 납부 지연 시 20% 이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모두채움 서비스 활용! 소규모 자영업자, 배달라이더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 신고로 시간 절약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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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표로 정리했습니다.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했으며, 2024년 기준 정보를 기반으로 하되 2025년 세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 


홈택스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

단계내용세부사항참고사항

 

1. 사전 준비 공인인증서(금융/민간)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, 네이버 등) 준비. 소득 자료: 원천징수영수증, 지급명세서, 금융소득 내역. 경비 증빙: 매입비용, 임대료 영수증(기장 대상자). 공제 자료: 국민연금, 기부금, 부양가족 증빙. 홈택스 [신고도움서비스]로 신고 대상 확인. 홈택스 [지급명세서 등 조회]로 소득 확인. 모두채움 대상(소규모 사업자, 배달라이더 등): 자료 자동 제공. 4월~5월 안내문(문자, 카카오톡, 우편) 확인. 자료 누락 시 공제 불가.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는 간편 신고 가능.
2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 앱 접속. [로그인] → 공인인증서/간편인증 선택. 개인정보(주민번호, 이름) 입력. 5월: 01:00까지 운영 연장. 간편인증: 카카오, 네이버, PASS 등 지원. 로그인 문제 시 국세청 126번 문의. 첫 로그인 시 개인정보 동의. 비회원 신고는 제한적.
3. 신고 유형 선택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클릭. 유형: 1. 모두채움: 자동 입력(소규모 사업자). 2. 단순경비율: 수입 7,500만원 미만. 3. 일반 신고: 간편장부/복식부기. 복식부기: 수입 3억원 이상. 간편장부: 7,500만원~3억원. [신고도움서비스]로 유형 추천. 유형 오류 시 가산세(20%). 모두채움: ARS(1544-9944) 가능.
4. 신고서 작성 기본정보: 납세자, 사업장 정보. 소득: 근로, 사업, 이자, 배당 등 입력. 경비: 매입, 임대료 등(기장 대상자). 공제: 인적공제, 국민연금, 기부금. 홈택스 자료 활용. 모두채움: 소득/공제 자동 입력. 복식부기: 이월결손금주의사항  
5. 신고서 검토 및 제출 [미리보기]로 검토. 오류 체크: 홈택스 자동 점검. [제출] → 접수번호 발급. 제출 후 [신고내역 조회] 확인. 전자신고: 국세 2만원, 지방세 2,000원 공제. 접수번호 저장. 오류 수정 후 재제출 가능.
6. 지방소득세 신고 [지방소득세 신고이동] → 위택스(www.wetax.go.kr) 연계. 자동 입력 후 추가 정보 입력 → 제출. 기한: 2025.05.31. 위택스 로그인 필요. 콜센터: 1661-6800. 미신고 시 가산세. 홈택스 연계 권장.
7. 납부/환급 납부: [납부하기] → 계좌이체, 카드, 가상계좌. 기한: 2025.05.31. 환급: 홈택스 [환급금 조회], 7월~8월 지급. 납부 연장: 재난지역 등(8.31까지). 환급계좌 사전 등록. 환급 대상: 배달라이더 등. 납부 지연 시 가산세(10%). 환급계좌 미등록 시 지연.
8. 유의사항 가산세: 무신고(20%), 무기장(20%). 절세: 공제 항목 활용. 기한 후 신고: 6.1 이후, 가산세 감면 가능. 상담: 126번. 모두채움 문의: 1544-9944. 기한 준수. 소득 3,600만원 미만: 환급 가능성 높음.

도움이 되는 링크와 문의처

- 홈택스: www.hometax.go.kr (신고, 자료 조회)
- 위택스: www.wetax.go.kr (지방소득세)
- 문의:
  - 국세청: 126번 (①홈택스 → ③신고납부)
  - 지방소득세: 1661-6800
  - 위택스: 110번